에피소드 2번째에 이어 글을 이어보려 한다.
프랜차이즈 매장 오픈 시, 가맹사업 팀 담당자 또는 점포개발자가 배정되면, 본격적인 매장 오픈절차에 들어가게 된다.
담당자(프랜차이즈 소속 가맹사업 팀)와 만나면 해당 프랜차이즈 회사의 정보공개서를 제공받는다.
그럼 약 14일간에 걸쳐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고, 또는 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해보며 전달된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다.
만약 이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가맹비를 요구한다면 가맹거래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다.
소비자, 즉 예비 창업자는 정보공개서나 가맹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.
이러한 과정 없이 매장 오픈을 서두르기 위해 밀어붙이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인데,
14일이 지나지 않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비를 예치 받거나, 직접 입금을 요구한다면 그 프랜차이즈는 믿고 거르는 게 좋다. 추후에도 금전적인 문제나 도의상의 문제 또는 계약 해지 시,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.
(직접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매장 오픈을 하나라도 더 시키기 위해 '좋은 자리가 지금 나와있으니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대기자가 오픈할 것이다' 라는 은근한 압박도 받게 된다. )
14일간 침착하게 정보공개서를 확인한 뒤
매장 계약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최초가맹금, 보증금, 가입비, 개점전 최조 교육비, 시장조사비 등 약1,500~ 2,00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.
방금 언급한 항목 중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반환되지 않는다.
가맹거래법에 따라 가맹금 예치는 은행의 프랜차이즈팀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 보상보증보험을 발급받아야 한다.
이는 프랜차이즈 본사(가맹본부)가 계약금을 받아놓고 시장조사 또는 개점 전 교육 등과 같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수도 있기때문에, 예치기관에 예치 후 약 2개월이 지나면 프랜차이즈 본부의 계좌로 입금되게 된다.
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인테리어 관련 내용에 대해 미팅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, 본사에 가서 교육을 받으며 정신없는 하루들이 시작된다.
<다음 회에 계속..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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